Q.스몰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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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19 4:25:45 PM
클레임에서 승소 했는데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이 지낫는데도 돈을 갚질 않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저당을 잡을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을 어떻게 해서 저당권 행사 요청을 법원에 하는지 모르겟읍니다. 이를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있던데 서비스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컬수 있겟더라고요. 하~한숨만 나오네요. 법적으로 강제성 효력도 없는 이런 시스템을 국민 세금 낭비하며 왜 만들어 놧는지 화가 나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상대방 재산파악 할수 있는 방법 아시면 좀 알려 주십시요. 이런세상 참 사람 무기력하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