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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 폐쇄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B**G**301****
조회3,637 공감0 작성일4/22/2013 5:55:28 PM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미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시추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익 배당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타 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참에 법인을 폐쇄(정리)하려고 한답니다.

대리인의 위임장을 이용해서 법인 폐쇄가 가능한지요?
아무래도 이곳의 전문가(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간단하게나마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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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3/2013 11:39:20 AM
지금이면 12/31자로 마지막 세금보고와 세금납부가 다 끝났을 것입니다. 재대로 보고가 되고 세금납부가 되지 않으면 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폐업할 것인가와 마지막 세금보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도 살펴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1) 마지막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완료한 후 2) SOS/ IRS / city 등에 폐업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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