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할때 먼저 트레이닝을 해준다고 했다는데요. 트레이닝 기간에는 월급을 주는건지 안주는건지요. 첨에 시작할때 트레이닝때 돈을 준다 안준다 얘기는 없었다고 하구요. 그냥 최저 기본 임금을 준다고 했다는군요. 별다른 얘기도 없었다고 하구요요. 당연히 주는줄 알았는데 한달이 넘어도 일한 보수를 주지 않아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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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19/2013 11:03:19 AM
나이나 신분등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적용에서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Learner(초보자)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하는 처음 160시간동안 최저임금(시간당 8불)의 85%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Learner는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에 유사거나 관련이 있는 경험이 없는 종업원입니다. 적어도 한달에 2번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