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회사에서다쳐서 일을 못한기간을 PTO 로 처리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SOON****
조회1,944 공감0 작성일4/18/2013 1:01:19 AM
안녕 하세요?
회사에서 지게차에 넘어져 10일 동안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3LBS 이상 은 들지 않고 앉아서 하는 일은 하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병원만 WORKER'S COM 으로 처리 하고 (1) 일 할수 없었던 10일 과 (2) 현재 일 하면서 물리 치료 받으러 가는 2~3시간들 하물며 (3) 다친 날 응급실 가느라고 OFF 한 시간까지 WORKER'S COM 이 아닌 제 PTO (휴가)로 처리 하였습니다.
(4)회사에 복귀 하여 원래의 제 일이 아닌 앉아서 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시간 동안은 제 원래 PAY 에서 1불씩 깍았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사용 할 수 있는 PTO (휴가) 가 남아 있으면 PTO 로 먼저 처리 하고 나머지만 WORKER'S COM 으로 PAY 를 한다는데 일 하다가 다친 경우 인데 이럴수도 있는 건지요?
전문가님의 소견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6:52:10 PM
병원비등은 병원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요
님의 급여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직장에 다니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대박(?)찬스가 아니면 힘들어 하면서도 다닙니다
(미국인들이나 라티노들의 경우에도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