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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께요._가게 계약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eric****
조회1,184 공감0 작성일4/16/2013 3:37:08 AM
안녕하세요.
가게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전에 E2로 비즈니스를 샀는데요, 그 당시 가게 리스를 새로 계약할려고 했는데 제가 소셜넘버가 없는 관계로 랜로더에이젼시쪽에서 기존 주인 밑으로 add시키는 것으로 해서 Lease addendum에 싸인을 했습니다.
Lease addendum 서류안의 싸인란을 보면
1.랜로더
2.전의 주인
3.전의 주인 법인
4.저

이렇게 4군데 싸인을 받게 되어 있어 2,3번은 전주인이 모두 사인하고
저는 4번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랜로더측에 렌트비를 조정(계약기간은 아직 2년 남았구요)하자고 해서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에이젼시는 2,3,4번 모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주인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수소문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_- 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락이 닿았을 경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때 랜로더한테 모두 사실대로 말해서 전의 주인과 전의 주인법인은 없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요? ( 전에 가격조정 과정중에서 에이젼시가 물어보기에 전주인은 비즈니스를 더 이상 관여 안 한다고 말은 했거든요. 그런데 사인은 요구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저희한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도 전 주인은 비지니스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될텐데, 재계약시나, 계약 중간 시점에라도 랜로더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원 계약은 계약 기간에 옵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5년)) 그래서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계약 중간 이를 통보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저희의 크레딧 및 재정 등 다른 조건을 다시 재 검토하여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지요?

아님 다른 어떤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할 때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는 게 맞다고 하시는 데, 비용이나 처리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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