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시는 분이 멕시칸사람을 데리고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여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o****
조회3,956 공감0 작성일4/13/2013 2:05:11 PM
많이 부었는데 삔줄알고 한주 쉬라고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여서 병원치료받고 돈을 계속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클레임을 하라고 부추기는것 같은지 돈을 더받고 딴곳에서 일할수 있는데 못한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도 해주고(병원에 계속 가고 의사가 시키는대로 하고있음),임금도 지불하고 있는데도 그런 소릴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보험은 없고요 멕시칸아이 한명데리고 본인이 일을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본인네 집수리).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치료가 끝나면 돈을 얼마 주어야 하는지요? 또 돈을 주었다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두어야 하는지요?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5/2013 3:24:33 PM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무보험 종업원상해보험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병원치료받은 기록과 아픈 기간 동안 돈 주신 기록을 문서로 갖춰놓으십시오. 특히 의사 진단서 등 이 직원만이 받을 수 있는 병원기록을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2.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은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이 모든 문제가 이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할 때까지는 (상해보험 클레임을 클레임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4.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일하게 해주셔야 하지만 돈을 얼마 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o**** 님 답변 답변일 4/26/2013 9:48:05 AM
그러면 클레임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치료를 다해서 의사가 다나았다고 하여도요 ?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얼마간 돈을 주고(일 못한 댓가) 문서로 남겨야 합니까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