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치료받은 기록과 아픈 기간 동안 돈 주신 기록을 문서로 갖춰놓으십시오. 특히 의사 진단서 등 이 직원만이 받을 수 있는 병원기록을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2.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은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이 모든 문제가 이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할 때까지는 (상해보험 클레임을 클레임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4.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일하게 해주셔야 하지만 돈을 얼마 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