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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의 포크로저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1**3ki****
조회3,449 공감0 작성일2/26/2013 2:44:06 PM
요즈음 california에서는 집을 차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motification을 2번 거절 당했으며 모기지 payment를 1년 정도 못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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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3 4:11:18 PM
원칙적으로는 페이먼트를 3개월 못한 경우 Notice of Default가 발생하며 그 후 3개월 이후에는 Notice of Trustee Sale이 발생을 하고 그 후 21일째에 옥션으로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페이먼트를 않내시는 분이 많으셔서 아무것도 않하셔도 1년은 지낼수 있습니다.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차압 절차를 없애주는 경우가 많아져서 페이먼트 않내고 오래 거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두번 신청하시고 거절 당하신 경우 3번째에는 특별히 개인의 경재 사정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거절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조금 더 무료로 거주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파산, 융자 소송, 명의 바꾸기등 많은 방법으로 시간을 벌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집을 놓아야 합니다.
궁국적인 답안을 원하신다면 숏세일을 하시어 빚을 정리하시고 이사비용을 받고 나온다음 2년후 새로 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올해 말까지 숏세일이 정리된다면 연장된 면세법에 해당이 되어 차액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압이 될경우에는 이법안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3 4:39:30 PM
만일 융자조정을 두번 거절하신 상태이고 모기지 페이를 1년 연체 하셨다면 은행 측에서는 차압을 진행 가능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만일 차압을 진행 하다가 융자 조정을 진행해서 차압이 중단이 되었던 중이라면 더빨리 그렇지 않고 NOD와 같은 차압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시일은 조금더 걸릴수 있습니다. 일단 제생각에는 다시 융자조정을 시도 하시거나 숏세일등으로 은행의 차압을 중단 시키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융자조정이나 숏세일등을 진행 시키시지 않으면 차압에 속도를 내고 있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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