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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집 구입 위약금

지역Virginia 아이디t**yog****
조회6,369 공감1 작성일2/21/2013 3:06:02 PM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새집 짓기로하고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어 다음달이면 완공될 예정인데
사정상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총 가격은 333,000 이고 약 13,000 계약금으로 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그 집을 사지 않으면 어떡게 될까요?
참고로 현재 집은 메릴랜드에 있고,
새집은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습니다.
이사갈 예정이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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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3 5:41:19 PM
이사하시기로 되어있는 새집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소재한다면 건축회사도 버지니아 소재의 회사로 생각되며 계약서도 버지니아 주법에 의거 작성되었을것으로 생각되고 계약서에 계약위반시 계약금 처리에대한 조항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33,000불에 계약금 13,000불이라면 약 4%에 해당되며 따라서 아마도 이 계약금은 계약위반으로 돌려 받지못 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을 취소할수밖에없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않으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3 9:12:32 PM
새집을 구입 하시기로 하신건지 아니면 건축회사에서 커스톰 홈을 선생님의 요청으로 짓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라면 회사에 따라서 계약금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 불이행시의 디파짓은 대부분 건설사 에게로 즉 셀러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최초 계약하신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새집을 선생님이 건축회사를 계약 하셔서 짓는 것이라면 조금더 복잡한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축회사에서 소송을 걸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최초의 계약서를 살펴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5/2013 2:59:35 PM
귀하는 자신의 땅에다 빌더와 컨트렉을 맺어 집을 짖는 커스톰 홈이 아니라, 건축회사가 여러 채의 집을 지어 분양하는 곳에있는 한채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빌더와의 새 집을 계약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매매계약서처럼 융자에 대한 컨틴전시 조항이 있습니다. 즉 바이어가 융자회사로부터 융자승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계약이 성사되었지 만,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계약금 전액이 반환되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아지요.

귀하가 집을 살 수없는 사정이 재정상의 형편이 달라진 것이라면, 융자회사에 가셔서 현재의 재정 상태 그대로 오프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융자회사 측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귀하가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융자회사로부터 "Disqualification Letter"를 받아서 빌더에게 제출하시면, 타이틀 컴퍼니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보관되어 있던 귀하의 돈을 고스란히 돌려 받으심과 동시에 매매도 해약됩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회원 답변글
t**yog****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10:52:29 A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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