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Quit Claim Deed 와 부동산 명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w**lfis****
조회3,498 공감0 작성일7/26/2010 2:54:03 PM
융자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는 집에 자매 한 사람 명의를 더 넣으려 합니다.
(매매가 아닌 단순히 명의만 넣음)

Quit Claim Deed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카운티 클럭에 신청하면 자매 명의를 넣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여 이름이 넣어진 분에게 세금이 나오는 지요?

혹 세금이 나오지 않고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동산명의에 넣는 방법은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6/2010 4:29:03 PM
현재 owner가 현재owner 이름과 자매이름을 넣어 두사람에게 GRANT DEED를 만들어 공증하여 county에 recording (등기)하면 됩니다. ownership이 change 될 때마다 Grant deed 와 함께 ownership change notice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가족 간에 transfer 되는 경우는 transfer tax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격도 종전 가격으로 보고 하면 property tax 도 변동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w**lfis****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1:12:19 PM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