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uit Claim Deed 와 부동산 명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w**lfis****
                                        
 
                                        
                                            조회3,553
                                            공감0
                                            작성일7/26/2010 2:54:03 PM
                                        
                                        
                                     
                                 
                                
                                    융자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는 집에 자매 한 사람 명의를 더 넣으려 합니다.
(매매가 아닌 단순히 명의만 넣음)
Quit Claim Deed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카운티 클럭에 신청하면 자매 명의를 넣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여 이름이 넣어진 분에게 세금이 나오는 지요?  
혹 세금이 나오지 않고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동산명의에 넣는 방법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