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너 파이넨싱 상가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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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9/2010 10:14:08 PM
제가 상가콘도건물을 3년전(2007년 10월) 구입했는데 440,000에 디파짓을 130,000을 하고 나머지 310,000불은 오너 파이넨싱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개인 상가 콘도라서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달달 패이먼트도 부담스럽지만 한달도 안 미루고 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건물의 값어치가 이돈만큼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고 지금 경기가 힘들다보니 페이면트 하기도 힘들고 구입 한지 3년정도 밖에 안되였지만 장사는 바닥을 치고 도저히 힘든 상황에서 오너파이넨싱을 해준사람을 자꾸 횡포를 놓는데 제가 수표를 한번에 세달것을 줍니다. 한달 한달 은행에서 디파짓하여 가져가는데 요즘 자꾸 제은행 구좌에 돈이 없다고 패널트를 물리곤 합니다.
저의 은행구좌에 돈이 있는데도 은행에서 스테이먼트 사본을 복사해서 보여주어도 자꾸 우기면서 횡포를 놓는데 다시 건물을 가져가라고 해도 싫다고 하는데,
그냥 포기를 하면 310,000불에 대한 차압을 내가 사는 집에다도 린을 거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무섭습니다.부채상환은 5년 상환 30년 옵션을 주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그냥 포기가 나을것 같아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답좀 부탁합니다.
상가건물등기를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되였있고 집의 이름도 남편과 나의 이름으로 되였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부인이름으로만 되여있고. 이때 집의 이름을 한사람으로만으로 하면 안될까요? 귀견 부탁드립니다.집은 라인오브크레디만 받았고 패이 오프한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