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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 변경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500****
조회3,194 공감0 작성일7/15/2010 1:28:17 PM
3년전에 부부의 공동명의로된" A"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B"라는 부동산을 구입 임대하여 왔습니다
이부동산을 부인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A "라는 회사의 명의을 부인 단독의 이름으로 변경 하는것과
새로 부인의 이름으로 변경 하는겻 중에 어느것이 변경시 쉬우며
세금 또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A" 라는 회사는"B" 라는 부동산 하나만 소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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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5/2010 4:54:19 PM
A 회사의 ownership 를 부인의 이름으로 ownership를 바꾸기 위하여서는
A 회사 (Grantor) 가 부인 (Grantee) 이름으로 Grant deed를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recording office에 recording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ownership이 변경 되는 것은 transfer tax나 property tax에 변화가 없도록 file할 수 있읍니다.
A 회사의 ownership를 부인이름으로 하는 것은 corporation 의 CEO & secretary이름을 변경하여 file하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법전문 변호사와 산담하여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최영신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0/2010 1:00:04 PM
둘 다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왕 돈들여 법인 설립을 하셨으니, 법인의 지분을 이사회(부부든, CEO, Secretary등등)를 거쳐 100% 부인 소유로 바꿔 두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A라는 회사 지분을 100% 다 갖고 계시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실 테니까요.

최영신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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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3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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