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8:40:57 PM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체재하면서 개인세금보고를 하고있으면 2014년 보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와 세근보고가 연계되어 처리되며 이때 벌금여부가 서류처리에 따라 면제되기도하고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세금보고를 하여준 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