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돌려 줄 돈이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해외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낸 재산세는 Schedule A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월세를 받게 되면 Schedule E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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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