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은 상대방에게 주시고, 붉은색은 form 1096과 함께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붉은 색은 접거나 스테이플스로 찍지 말고 큰 봉투에 넣어 그대로 보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클립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고가 늦으면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certified mail로 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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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