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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지역Missouri 아이디w**skim6****
조회1,354 공감0 작성일3/4/2010 7:16:03 AM
J1 비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2년전 J1 비자로 입국하여 자녀가 이번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이 곳 주립대에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교수님은 작년 1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이 곳에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J2 비자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간 J1 비자 소지자인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졸업 후 자녀가 한국에 돌아가 학생비자를 받을 때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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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0 7:31:53 AM
부모님의 J1 비자는 프로그램이 종료하거나 귀국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이고, 자녀나 가족의 J2 비자 상태도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현재 불법체류중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3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고등학교의 카운슬러와 상담을 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그 상태에서 학업을 완성하고, 출국하였다가 주립대학에서 I-20 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전에 어학 연수 등으로 별도의 I-20 를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후에 학업을 준비하다가 가을에 원하는 대학교로 새로 입학을 (Transfer)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인터뷰 시에 이런 사정을 모두 말해도 되지만, 학생으로서의 지원자격을 엄격히 갖추는 것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Overstay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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