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를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학생신분은 대부분 유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I-485 거절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시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