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류비자의 형태를 바꾸면 해외여행 후에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비자인터뷰에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믿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많은 분들이 "기간 종료후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비자로 온 가족이 오셔서 학생으로 바꾸신 경우에, 학생은 취업이나 사업체 운영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업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해외에서 온 가족을 위한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자격미달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꾸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비자의 신청 자격을 갖추면 그 신청은 승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다녀오셔야 할 필요가 있으시면,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