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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바꾼 f-1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89k****
조회1,332 공감0 작성일3/6/2010 1:56:22 PM
미국에서 F-2에서 F-1으로 바꿨는데요
한국에 나갈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을 나가더라도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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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0 4:59:17 AM
미국에서 F-2 에서 F-1 으로 바꾸신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을 하시려면 F-1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입국하실 때에 F-2 로 들어오신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체류비자의 형태를 바꾸면 해외여행 후에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비자인터뷰에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믿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많은 분들이 "기간 종료후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비자로 온 가족이 오셔서 학생으로 바꾸신 경우에, 학생은 취업이나 사업체 운영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업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해외에서 온 가족을 위한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자격미달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꾸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비자의 신청 자격을 갖추면 그 신청은 승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다녀오셔야 할 필요가 있으시면,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3/6/2010 4:29:23 PM
미국 다시 들어오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m**51**** 님 답변 답변일 3/6/2010 5:33:10 PM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바꾼 신분은 말 그대로 신분만 바꾼 것이고 비자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F-1과 본인의 F-2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나가셨다가 F-2로 다시 들어오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만료되셨다면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셨다면 그 학교 I-20를 아예 이니셜로 받아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으셔도 되구요. 님의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서 너무 뭉뚱그려 대답한 것 같아 좀 죄송하네요. 혹시 더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이메일smk51170@hanmail.net이나 213-309-1515로 연락 주세요.
t**qkfzl**** 님 답변 답변일 3/6/2010 9:35:17 PM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면 한국나가서 어떠한 비자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나가는 순간 미국재입국은 안되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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