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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Depend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J**i****
조회2,926 공감0 작성일3/5/2010 4:03:16 PM
저희 아들이 저의 E2의 depentdent인데요... 내년 2월에 21세가 됩니다. 이번 9월달에 갱신을 하면 아들의 status도 2년 더 연장받는건가요? 아님 아들의 21번째 생일인 내년 2월까지 인가요? 아님 22번째 생일인 2012년 2월까지 인가요? 만약 21세 생일(내년2월) 까지 밖에 연장이 안된다면 아예 아들을 E2로 바꾸던지 아님 E2 종업원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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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0 5:07:20 PM
만 21세가 되는 시점부터 독립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분 명의의 E-2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자금출처와 관련한 세무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0 5:07:52 PM
안녕하세요?

네, 21세되기 하루 전날까지만 E-2 동반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21세생일되기 전에 다른 E-2 건 E-2 Employee 로 변경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좀더 확실히 하실려면 변경신청 결과를 만 21세되기 전에 보는게 좋습니다. 만에하나 가부가되도 합법적 신분이 살아있게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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