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주권급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일자리가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워크퍼밋이 나오면 영주권 신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신의 사유로 또는 회사의 사정상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와 종업원의 관계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고용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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