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0 4:36:48 A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배우자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류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