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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재접수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s**e****
조회1,174 공감0 작성일3/7/2010 1:28:18 PM
안녕하세요.
저는 08년 10월에 H1B 받아서 지내오다가 작년 9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적당한 스폰서를 찾지 못해서 현재 F-2 비자로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영주권 3순위로 진행을 하였는데 현재 작년 9월에 PERM에 들어갔고 4개월 뒤에나 PERM 단계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8,9월정도에 오픈한 LLC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H1B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전에 받은 H1B의 업무와 같은 업무입니다.

요즘 이민국 감사가 심하다고 하는데 새로 오픈한 회사에서 스폰서 쉽으로
취업비자가 가능한지요?
또한 영주권 진행도 연결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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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0 2:27:38 PM
담당하실 업무 및 급여 등에 있어 정상적인 H-1B의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이민국의 감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설회사가 H-1B 고용주가 되는 경우 회사의 존속 및 운영전망에 대해 입증하실 사항이 추가로 더 있지만 신설회사란 이유만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진행을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임금지불능력(ability to pay)이 있는지를 뚜렷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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