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0 12:25:33 PM 현재의 과정으로 사용 가능한 OPT 기간이 남아 있고, 과정 등록 후 10개월 이상 학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 와 상의 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357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09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23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