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답변입니다)
사업체등록은 일부 특수한 직종이 아니면 State, County, City의 법규에 따라 하시는 것이고, 비자관련된 것은 연방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셔야 State, County, City법규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연장시점까지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I-94에 관련하여 잘 대응하시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I-94와 E-2비자간의 관계 그리고 동반가족의 체류연장신청시 별도신청 하는 것 등 생각외로 이해가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기우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