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10 5:33:22 PM 영주권자 자격으로는 입양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시민권을 취득하실 계획이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관련 정보이긴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조회 207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47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638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