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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소지 자녀에 관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1,545 공감0 작성일3/13/2010 2:49:05 PM
저희 가족은 모두 E2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18세 대학생 및 17세 학생의 자녀들이 방학중에 또는 주중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Part Time으로 일할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Working Permit신청등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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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0 2:54:58 PM
E2 동반자녀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녀분께서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신분으로 변경하면 일정한 조건하에 학내 및 학외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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