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확인하므로, 4년전의 음주운전은 문제 소지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출입국 관련하여서는,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면 괜찮을수 있지만, 입국심사 강도가 현재 정권으로 인하여서 강화되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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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