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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스몰비즈니스(제조업)에 동업을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as****
조회1,223 공감0 작성일3/16/2010 8:30:43 AM

한국에서 제가시작하려는 제조업(Corp)에 파트너로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있다면서 체류비자문제를 질의해 왔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제 제조업에 10만불정도 투자하면

1. 한국투자 동업이 가능한지요, 가능 하다면
2 몇%이상의 회사 지분율을 가져야 합법체류신분이 가능한지요
3 동업이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신청이 적합한가요, 또한 비자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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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0 9:00:35 AM
소규모투자로 E-2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50%의 지분을 갖고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비자 받으실 분이 회사운영상 control한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영사에 따라서는 10만불정도의 투자이면 지분율에 대해 까다롭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60~70%의 지분을 권장합니다. E-2비자를 받는데에는 모든 서류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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