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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3t1oo****
조회862 공감0 작성일3/15/2010 4:02:07 PM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때 스폰서를 받으셨는데

이게 work permit 이랑 social # 까지나왔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거절당했어요,,

이민오자마자 무슨 법안 245i 벌금내고 거주는 할수 있게됬는데요,,

아버지가 요번에 결혼을 시민권이랑 하실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가족초청으로 할수있나요?

저랑은 관계가없는건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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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0 4:10:40 PM
어릴 때라는 것의 해당 년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효과가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질문하신 분께서 아직 18세 미만이면 step child 로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류는 할 수 있으되, 별도의 영주권 신청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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