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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미 미국회사지점에서 미국본사 발령시 비자문제..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f7****
조회2,383 공감0 작성일3/15/2010 1:04:05 AM
저는 미국회사 아르헨티나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부득이하게 회사가 아르헨티나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뉴욕지점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제 가족이 갑자기 아르헨티나를 떠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몇가지 의문점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자는 L1 입니다.

1. 우선은 저 혼자 미국으로 가고 제 가족은 앞으로 3년뒤에 이주할 생각입니다 (제가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VISA L1 에 어떠한 시간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1년안에 전가족이 미국으로 와야한다든지하는 것. 이 경우, 어떻게 비자를 요청해야하죠?. 저 혼자 L1 비자 신청하고 나중에 가족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전가족 비자를 다 신청하고 저를 제외한 가족은 3년뒤에 이주하나요?

2. 가족이 아르헨티나에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아르헨티나로 여행하고 싶은데, L1 Visa 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국제 여행 규제가 있습니까?.

3. L1 비자를 가지고 Green Card 를 신청하면 Green Card 가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회사에서 스카웃제의를 받아 H1 Visa로도 미국을 갈 수 있는데 Green Card 신청에는 L1와 H1 중 어떤 비자가 유리합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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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0 11:22:14 AM
1. 먼저 본인이 L1 으로 미국에 오시고, 가족은 준비가 되었을 때에 L2 (가족비자) 로 오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오실 것이면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예로서 3년 뒤에 오실 것이면 가족은 그 때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입국시의 비자를 계속 유지하시면 가족을 만나러 해외여행을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3. L1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1단계인 노동허가 과정이 생략되고, 우선일자에 따라서 대기하는 기간이 없으므로, H-1 에 따른 2순위 취업이민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H-1으로 오신 후에 2순위 취업이민을 하려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자 이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0 10:27:40 PM
1. L비자는 1회 받을 때 3년씩 받습니다. 가족들과 언제 미국에서 거주하게 될지, 그리고 방학중 미국에서 자녀들이 공부하게 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족들도 함께 비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고객중에 가족들이 나중에 갑자기 비자를 받느라 번거로웠던 사례가 있어서 참고삼아 안내드립니다.

2. L비자 보유자의 해외여행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일반 영주권신청자는 해외여행을 위해 Advance Parole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L비자 보유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Advance Parole없이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3. L1A비자를 받느냐 L1B비자를 받느냐에 따라 H-1B비자보다 유리한지가 틀려집니다. 1순위취업영주권을 받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L1A비자입니다. L1A보유자는 통상 미국입국후 90일이후부터 1순위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영주권취득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L1B이면 2순위나 3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며 1년반에서 7~8년까지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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