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교에서 i-20 관련하여 이미그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학비에 포함된 것이라면, legal fee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신분변경과 관련한 양식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PICE라는 학교에서 질문자의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해주기로 약정하고 신분변경을 진행하였던것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계신 주에서 허가된 행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라면, 주정부에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체류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 같으나, 일단 이민국 인포패스를 이용하여 필드 오피스에 가셔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시는것이 순서일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