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범죄기록을 밝히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보다 나은 입장에 있다고 사료되며, 미국 입국시 입국거부나 추방재판 회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질문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과 관련 기록들을 지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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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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