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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a****
조회789 공감0 작성일3/16/2010 8:40:05 PM
저는 3년전에 E2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잘 안되어서 작년말에 정리하였고 취업비자를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주위에 계신분 중에서 저의 딱한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도움의 내용은 그분이 지금 한국양로원을 하고계신데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자나 영주권도 해결할 수 있다면 도와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나 집사람이나 양로원 분야와는 전공과 경력이 맞지 않습니다.
양로원 원장님은 한국양로원이라 한국 요리사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때 유치원에서 다년간 주방업무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월급을 캐쉬로 받아서 갑근세 증명은 어렵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 양로원에 취직하며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2비자 기간이 올해말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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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0 4:20:37 AM
E2 비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때에 그 체류허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비자 형태로 바꾸고자 할 때에, 계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형태는 H-1B 나 H2, 또는 E2 Employee 들이지만, 주방업무로 H-1B 를 얻으시려면 양로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통상임금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미 체류신분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신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이민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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