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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역Kansas 아이디u**080****
조회1,573 공감0 작성일3/16/2010 4:25:19 PM
저는 현재 종교비자로 미국에서 비자를 바꿨습니다. 영주권은 전문직 2순위로 노동허가가 진행중인 상태인데 갑자기 한국에 다녀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종교비자를 한국에서 다시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노동허가를 신청한 것 때문에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다시 받지 못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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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0 7:24:12 PM
2008년 11월 종교이민 관련 규정 개정시의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노동허가나 이민청원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R 비자 신청서나 연장신청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종교비자도 경우도 H-1B 비자처럼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를 어느정도 동시에 허용한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로 신분을 바꾸실 당시 이민국에서 받으신 R 승인서와 제반 서류들을 갖추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R 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 준비에 관해서는 R 비자로 변경을 도와주신 담당변호사와 의논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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