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이 승인이 되셨는데, 해당 승인 서류를 분실하셨거나 받지 못하셨다면, I-824 를 이용하셔서 승인서류를 재 발급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130 이 승인이 거절이 된 것이라면, 다시 I-130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