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으로 바꾼 후에 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친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본인이 결혼을 하시면 와이프는 학생의 가족으로서 F2 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분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와이프가 계속 일을 하시고자 하면 취업비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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