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의 개인적인 이력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비자만료와 관계 없이 방문으로 오셨으면 들어오실 때에 여권과 I-94 (흰색 작은 종이)에 찍힌 체류허가기간 내에 다시 출국하시거나 합법적인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입국시에는 신분변경의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래의 첫번째 질문에 제가 답하여 드렸던 대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여 이런 저런 행동을 취하면 처음부터 변경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하신 후 60일 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행동을 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고 의심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90일이 지나면 환경과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 단계별 추정의 방침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는 정도에 차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민법상의 신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신청이 잘 못 되면 그 후의 다른 신청이나 미국 입국에 제약을 주게 되므로,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