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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 주셔서 감사드려요

지역Maryland 아이디m**58****
조회1,448 공감0 작성일3/19/2010 6:03:10 AM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류를 받아오는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한국가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입학허가서를 받아 들어 오는것이 좋을까요

아이가 93년태생입니다(여자) 미성년자라서 전기요금 집화재보험도 제앞으로 했어요
저는 주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한국면허증은 변경해서 일년면허를 변경하여 왔어요
저는 비자 만료일은 2013년이구요
여기는 변호사 분도 버지니아로 가야한다고하내요
저는 이동네 지리를 잘몰라 아이학교랑 이근처 몰
과 마켓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한국은 아이가방학하면 나갈려고 합니다
신분변경을 의도적으로 할 마음은 전혀안했구요
저도 영어를 못하니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대화를 할수 없으니 반벙어리로 살고있습니다..
다시한번 답을 주셔서 좀 후련합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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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6:48:58 AM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려면 왜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개인적인 이력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비자만료와 관계 없이 방문으로 오셨으면 들어오실 때에 여권과 I-94 (흰색 작은 종이)에 찍힌 체류허가기간 내에 다시 출국하시거나 합법적인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입국시에는 신분변경의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래의 첫번째 질문에 제가 답하여 드렸던 대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여 이런 저런 행동을 취하면 처음부터 변경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하신 후 60일 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행동을 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고 의심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90일이 지나면 환경과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 단계별 추정의 방침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는 정도에 차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민법상의 신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신청이 잘 못 되면 그 후의 다른 신청이나 미국 입국에 제약을 주게 되므로,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11:03:33 AM
이민법적 지식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하신 상황같습니다.

지난 번 답변에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이민법에 대한 정보보다는 자녀의 교육계획을 장기적으로 결정한 다음 이에 맞는 이민법상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많은 분들이 아주 유사한 pattern으로 똑 같은 고민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반복적인 굴레를 깰 수 있도록 학부모들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원해서 또는 부모가 원해서 자녀를 미국에 1~2년 유학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어린 자녀가 혼자서 미국학교의 학과를 따라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중 한 명이 같이 미국에 가고자 부모가 학생비자를 신청하지만 상당수가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부모가 같이 있을 수 있는 guardian비자라는 것이 미국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을 생각하면 미국학교를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미국으로 보내고싶고. 그러면, 일단 자녀만 학생비자로 가고 부모는 방문비자로 왔다 갔다 하며 자녀의 현지생활을 뒷바라지 하고자 합니다. 방문횟수가 잦아질수록 입국심사때마다 조마조마해 하고요. 그나마, 방문비자가 있으면 좋지만, 이제 무비자로 이런 식의 방문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에서 부모가 학원등록이나 어학코스입학을 통해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합니다. 단지, 자녀와 미국에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동반자녀신분이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그러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원이나 학교등록을 하고 수강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항상 마음에 짐이 됩니다. 단속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 괜히 겁이 나고요. 애들 때문에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심정이 들기도 하고요. 비자가 없어 한국에 왔다가지 못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 애들 뒷바라지 때문에 바빠서 그런줄 알고 있고.

1~2년 다녀보고 애들 의사에 따라 더 있을지 결정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은 벌써 잊혀지고 아이들이 한국교육에 적응못할 걱정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방법만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한국에 가서 적응을 못하니 미국에 있어야 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잘 뒷바라지해서 미국에서 공부해야 하고, 중간정도 되면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으니 미국에 있어야 하고, 이래 저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는 점점 없어집니다.

이렇게 2~3년 지나면, 아이들 영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입시에서부터 학교졸업후 취업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브로커나 악덕업체들의 잘못된 얘기를 받아 일이 복잡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년 단기적인 계획만을 갖고 자녀유학이나 미국생활을 시작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5~6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시면 위에 예시한 것처럼 중간과정상의 고민과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주변의 말만 듣고 계획을 세우시기 보다는 전문적인 training을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consulting을 받아 이를 기초로 행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1:1 상담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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