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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비자 질문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58****
조회884 공감0 작성일3/18/2010 8:58:32 PM
저는 2울6일 여행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딸아이가 유학생 이라 홈스테이 문제가 생겨서 뒷바라지를 하러 급히들어왔어요
아파트랜트를 일년을 계약하고 차도 제앞으로 샀구요
저는 6개월체류를 받았어요
여기서 저도 학교를 다닐려고 서류를 써서 일부제출하고 병원가서 싸인을 받아로라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머무른 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미국을 전혀 모르고 무작정 딸아이가 안스러워서 미국을 오게되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분을 바꾸면 한국에 나갔다가 못들어오나요
학교에서는 제서류를 보더니 입학가능하다고 해주었어요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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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0 10:30:44 PM
입국시와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입국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입국시부터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있었으면서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입국목적을 허위로 얘기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자이고,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신분(Status)라고 합니다. 비자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이고 신분변경은 미국의 이민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승인받으면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받는 것이고, 미국외로 여행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여러가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신분변경의 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자칫하면 그 기간중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의 track record를 실제 학생이나 수강생들로부터 확인하시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주 20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셔야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무슨 싸인을 해 주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미국생활에 익숙치 않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의사항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2:26:34 AM
병원싸인은...
학교에 입학하기위해, 에방접종이나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걸겁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4:00:01 AM
3개월이 되기 전에 학교 입학을 위한 여러가지 행동들을 했다면, 학생으로 변경을 하고자 입국 전부터 사전에 계획된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여 SEVIS 에 등록을 한다든지, rent 걔약을 장기간으로 한다든지, 차를 구입한다든지, 입학구비서류로서 신체검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이민국에서 알게 될 때에는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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