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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원이 없어질경우

지역Illinois 아이디s**820****
조회980 공감0 작성일3/18/2010 1:50:03 PM
정식 대학이 아닌 어학원이 이런저런 법을 어겨서 연방정부에 잡히게 되면 ..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도 더불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고, 출석률이 부족할 경우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좀 알수있을까요??신분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어학원들에는 주말반 저녁반들도 다닐수있잖아요.
그런 반에 속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꼭 주중반에 속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석률만 괜찮으면 어느반이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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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0 7:11:38 PM
ESL 과정은 20시간 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시간을 채우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상관 없습니다. 본인은 착실하게 출석하였는데, 어학원이 없어진다면 절차를 밟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은 60일의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학생 신분, 즉 SEVIS 의 등록이 terminate 된 경우에는 사유와 회복 요건을 잘 갖추어서 5개월 이내에 회복 9reinstatement)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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