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개별로 시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로 신청서를 작성시, 조건이 성립되신다면 I-912 (Request for Fee Waiver) 를 신청하셔서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