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이민해서 영주권을 10-18-2010 에 받았습니다, 2008년 부터 Working 퍼밋으로 스폰서 회사 (레스토랑)에서 일했고요.
근데, 영주권 취득하고나서, 다른 지점(레스토랑)으로 발령이나서 11-1-2010 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같은사람(사장님이 각각 다른이름으로됀 레스토랑 을 하고 있음) 문제는 , 오너는 같지만 페이첵 받을때, 레스토랑 이름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론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앞으로 시민권 시청할때 문제가 돼지않을까요?? 아니면,지금 준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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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0/2014 9:28:4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미 알고 계신대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이상,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은 일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주가 같은 사람이고, 고용주가 본인에게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신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