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서 N-400 질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ywoo6****
조회4,005 공감0 작성일5/12/2014 4:14:38 PM
2007년에 영주권을 취득한후 그해 한건의 DUI기록이 있읍니다.
법원의 처분은 substantive offense이고 벌금, DUI school 그리고 1년의 supervision을 받았읍니다. supervision은 2008년 1월28일로 끝났읍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N-400을 작성중 part 11의 질문 22~27까지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제가 생각해서 Yes/No을 결정했는데 적절한것인지요

22.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 No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ow enforcement officer? Yes
24.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No
25.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No
26.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No
27. Have you ever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been placed on probation or been paroled? No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4 8:51:1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DUI는 Crime 에 해당합니다. 즉 22번부터 25번까지의 질문인 Crime 을 행한적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냐는 질문에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26번 27번의 다른 종류의 벌칙을 받았냐는 질문과 Probation 등을 받은것은, 본인의 DUI 에 해당이 되므로,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발급받아서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