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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rror****
조회4,582 공감0 작성일5/12/2014 12:21:11 AM
제 지인이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최근 몇년간 세금보고 한일이 없다고 합니다.

회계사 말로는 3년치 세금보고서를 만들어
약 $4500정도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지인은 62세로 미국에서 25년 거주한
영주권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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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4 10:55:13 AM
안녕하세요

혹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확인차로, 세금 보고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이민이 아닌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이었을경우,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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