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일할 때 3.5시간-6시간 일할 경우 10분 휴식, 6-10시간 일하면 10분 휴식 시간추가, 10-14시간 일하면 또 10분 휴식시간이 추가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10분보다 많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위의 경우 5-6시간이나 4시간 일하니 모두 그 시간내에 아무때나 10분 쉬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10시에 시작해서 6시간 일하는 직원의 경우 10시부터 4시 사이 중간에 아무때나 10분 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시간은 5시간마다 주시는데 이것도 만일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일하는 직원의 경우 10시부터 3시 사이 아무때나 30분 식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회사규정으로 정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일하라고 강요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붙여서 갖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 3번 질문해서 왜 5시간 일한 직원의 경우 점심시간만 갖고 휴식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둘다 줘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반드시 타임카드에 기록을 해야 하고 휴식시간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