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에서의 harassment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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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3 7:02:30 PM
현재 아파트에 랜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leasing office 에서 정해놓은 smoking area 가 있는데
그곳에서 줄곳 담배를 피었습니다.
근대 어느날 밤 9:30분경쯤 어떤 여자분이 집에 밸을 누르고 문을 두둘겨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네이버 라면서 담배를 피면 자기 집으로 연기가가 다
들어온다고 컴플래인을 했습니다.
leasing office에 가서 컴플래인을 하라고 말을하였지만 니내집안에서 담배 피우
라면서 난리를 피고 갔습니다.
그다음날 leasing office에서 가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그사람을
아파트 cctv로 찾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컨플래인을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인걸로 아는대요. 리싱 오프를 통하면 모를까..
더군다나 오피스에서 정해준 장소에서 담배를 피웟기 때문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sue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