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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조회2,529 공감0 작성일3/9/2013 11:14:41 AM
자기도 모르게 자기집이 남의 이름으로되어 buyer 가 집보러 오는수가 있다는데

예방법과 확인을 할려면 어느관청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realtor 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우리집이 은행의 shotsale option 되어있는

데 자기가 도와줄수있다는 내용입니다 grant deed 도 내이름으로 되어있고

작년초에 100 % cash 로 샀는데 사기가 아닌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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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3 12:53:14 PM
실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이 소재하는 County recording office 에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www.boe.ca.gov에서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열람하셔서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공인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3 6:25:02 PM
글쎄요 어떤 경우이든 본인도 모르게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갈수는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주의 확인은 해당 주택이 소속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산세를 담당하는 county assessor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업자가 은행의 숏세일 옵션으로 되어있다는 편지를 보낸것은 오류로 보여 집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드물게 저도 어떤분에게 문의를 받은 사항중에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후 은행에서 차압이 진행된다는 말도 안되는 노티스를 받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다른 렌더에 팔았을때 일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실수로 판명이 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타이틀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나 에스크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0/2013 11:15:54 PM
1)자기도 모르게 자기집이 남의 이름 = 등기부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어떤 realtor 한테서 편지 = 또 편지 오면, Investment Fraud 로 보고하면 자격증 취소
될텐데 괜찮냐고 하십시오. CA Department of Corporation, Toll Free 1-866-275-2677로
하시면 정보 줍니다. 3) grant deed 도 내이름, 100 % cash 로 샀는데 = 원본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모든 사기 편지는 증거물로 보관하셔야 도움됩니다. ID(신분 증명) 조심하십시오,
바른 일은 승리하지만,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생활 중에
체험을 통해 새로운 걸 배웁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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