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구입시 또 질문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291
공감0
작성일8/6/2010 11:07:30 AM
안녕하세요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집구입할때
1. Quit claim deed 공증
2. 한사람만으로 할 경우 loan 받을시 한사람만의 수입으로 커버되어야 한다
3. 이혼시에도 1번 공증 해도 캘리포니아법에 의해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 우선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에요
저의 상황은
제가 결혼전 제 명의의 부동산 소유
결혼후에 팔아 그돈으로 남편과 가게도 하고
집도 사려합니다
남편이 실직하여 저의 돈으로 투자 함께
열심히 해보려구요
가게는 파트너쉽으로 해야 하나 생각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의 명의로 집산다면 가게가
제소유면 론받을때 오케이 아닌지요.
Quit claim deed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이것을 해도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제외된다면
실상 해둘 의미가 없는 거 아닌지요
집페이가 남편의 수입이 아닌 제 가게 수입으로 하는건데도 문제되나요
전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하는건데요
가게는 공동으로 명의 할지 몰라도
집만큼은 제것으로 하고 싶어서요
제게는 의미있는 돈이고.
남편은 착하지만 철이 없어 그 돈의 의미까진
이해해주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