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간 세금보고(Tax Return)는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혼이라면 Single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혼하셨다면 반드시 married filing joint or married filing separate를 선택하셔야하고 single로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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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