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피해보상금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t**my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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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2016 1:28:08 PM
안녕하십니까?
세무전뮨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돌진하여 전면부에 손상을 입혔는데
수리업자의 견적에 따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보내준다고 하고 저는 동일금액을 수리업자에게 지불해야하므로 제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세금보고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또 보험회사의 수표를 이서만하여 수리업자에게 주는지, 아니면 별도 수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워낙 소규모 가게인지라 회계와 세무룰 직접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 드립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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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해주신 회계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