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의 tax return
지역New York
아이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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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6 10:02:33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의 dependent로 되어있는 대학생 자녀(21세)의 tax return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애는 2014년에 $5,000 정도의 income을 저희부부와 별도로 보고하여 tax return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약$9.000 income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모두 W2 발급)
저희 부부는 모두 semi-retire한 상태로 작년과 비슷한 약$24,000 income을 부부 joint로 보고하고 자녀를 저희의 dependent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저희 부부가 (작년과 같이)아이의 소득을 저희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애를 저희의 dependent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2).이 경우(저희의 dependent로) 저희 애가 2014년 보고의 경우처럼 별도로 세금보고하여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는 2014년 income( $5,000)보다 늘어난 2015년 $9,000 income보고 예정).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