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8 7:17:27 AM 일본에 보고하신후 다시 미국에 보고하셔야합니다.일본에서 번 소득에대해 미국세금보고시 소득배제(income earned exclusion) 또는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